증언감정법안 국회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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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어「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여-야 정책위 의장단의 협의를 거쳐 만들어진 이 법안은 지난7월25일 정부로부터 환부돼 온「국회에서의 증언·일정 등에 관한 법률안」가운데서 국회법 등과 모순되는 조항을 삭제, 재 입법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국회가 특정사안에 대한 조사 또는 안건심의와 직접관련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②국회가 증인으로서 출석, 서류제출 또는 감정의 요구를 할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응하도록 의무화하고 ③공무상의 비밀에 관한 증언이나 서류의 제출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중대한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법률에서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서의 장이 국회에 출석, 소명하여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또 만약 증인이나 감정인이 위증·허위감정을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선서·증언·감정을 거부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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