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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절충 계속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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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는 15일 농수산·교체·운영위를 제외한 9개 상위가 소위를 열어 소관 부처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작업에 들어감으로써 당초 예정대로 오는 17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위예비심사를 마치게 될 것 같다.
국회는 이에 따라 오는18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합의한「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을 재 입법하고 19일부터 새해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종합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재무위의 여-야 세법심의소위는 15일 국회에서 모임을 갖고 정부가 제안한 관세법,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과 신민당이 제안한 소득세법안 중에서 근로소득세 기초공제액 인상 문제 등을 심의했다.
소위의 진의종 의원(신민)은 근로소득세 기초공제액을 현행 5만5천 원에서 8만원으로 올리는 경우 세수결합이 약 2백30억 원이라고 밝히고 이를 예비비 삭감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정부새해예산안에 계 상한 4백94억 원의 예비비 중 예산 총 규모의 1%에 해당하는 2백5억 원만 남기고 2백90억 원을 삭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당 측은 7만원 선에서 절충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민당은 법인세법과 영업세법을 소위안대로 개 정할 경우 생기는 약 50억원의 세수결함은 예비비 삭감 액으로 메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민당은 또 정부가 근로소득세 세수추계를 낮게 잡았기 때문에 이를 재조정할 경우 약 3백억 원을 증수할 수 있다고 보고 근로소득세 기초공제액의 인상, 상여금공제액 확대, 교육비 공제신설 등이 현 예산안 법 위안에서 실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운영위>
선우종원 국회사무총장은 의사당 신축과 관련, 감사원이 6억3천만원의 공사비를 과대 책정했다고 지적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하고『의사당 신축에 있어 화강석 등 4종의 물품을 관 급으로 하지 않고 도급 자 부담으로 했던 것은 물자의 적기공급·의사당의 입지조건 등을 고려하여 관 급 보다 도급 자 부담이 유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선우 총장은 설계변경과 시공방법으로 일부를 변경하여 모두 과대책정 분을 감액 조치했다고 보고했다.
선우 총장은『사명감을 갖고 잡음 없이 이를 완수하려 했으나 신문지상을 통해 다소 물의를 일으켰던 점을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낙주 의원(신민)은『사무처가 제출한 각종 자료는 모든 사실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보이며 그 내용도 부실하여 의사당 신축공사에 부정과 의혹이 있는 것 갈다』고 말하고『특히 의사당 공사계약에 있어서 69년부터 75년까지 대림·현대 등 2개 건설회사만이 교대로 맡은 이유가 뭐냐』고 추궁했다.
황 의원은『사무처 간부 10여명이 의사당 신축과 때를 같이하여 호화주택·맨션·아파트 등을 구입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이것은 의사당 신축과 관련된 어떤 부정이 개입된 의혹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준공 2개월만에 4층 농수산위 회의실 벽에 구멍이 뚫려 주먹이 들어갈 정도며 그 틈에서 나오는 몰 타르는 모래 투성이어서 시멘트와 모래의 혼합비율 1대3을 어기고 1대7 정도라는 것이 전문가의 분석』이라고 말했다.
선우 총장은『일부 간부들의 사생활과 의사당 건립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건설회사를 교대로 계약한 것은 조달청이 독자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사무처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선우 총장은 『사무처 직원의 부정이 있는지 여부를 내사하여 만약 적발되면 형사책임을 묻겠다』며『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말했다.

<농수산위>
농수산부에 대한 부별심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벼 다수확시상금 52억7천만원 중 일부를 퇴비증산보조금이나 농지경리사업 등에 전용하라고 요구했다.
유제연·김상진 의원(이상 신민)등은『정부가 규산 질 비료를 모회사에 독점 생산시키고 추경과 본예산에서 보조금까지 지급하는 것은 지나친 특혜가 아니냐』고 따졌다.
정소영 농수산부장관은『시상제도의 개선을 통해 부작용을 막겠으나 시상제도는 당분간 계속돼야 한다』고 말하고『규산 질 비료는 증산에 도움이 되므로 보급시키고 있다』고 답변했다.

<교체 위>
도로운송차량 법 중 개정안과 철도 소 운송 법 중 개정안을 각각 수정 통과시키고 철도법 중 개정안, 창고 법 중 개정안, 자동차정류장 법 개정안, 자동차운수사업법 중 개정안, 선박직원 법 중 개정안 등을 각각 정부원안대로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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