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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겸직금지 처우개선선행필요"|교수들 의견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현실적 문제 고려를"|"산학협동면등서 한계 분명히 해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개인병원을 갖고있거나 영리단체등에 적을두고있는 겸직대학교수들에 대한 겸직금지조치는 일선교수들로부터 『교수의 현실참여 내지는 부업등 겸직은 순수한 학문연구와 완벽한 학생지도등 본연의 임무에 상충되는 경우가 많아 원칙적으로는 적절한 조치지만 현실적으로 보수체제를 개선해야하는 선행조건이 해결되어야한다』는 의견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내년2월 교수재임명을 앞두고 이미 서울대등 일부대학에서 겸직교수들에 대해 교수직과 부업중 택일하도록한 조치를 취하자 많은 교수들은 당국의 취지에 원칙적으로는 찬성하나 겸직의 한계를 분명히 할것과 생활보장은 물론 학문에만 열중할수있을 정도의 처우개선등을 주장했다.
서울대는 이미 양자택일을 통고함과 동시에 개업중인 6명의 의대 과장직 교수들에게 과장직을 해임했고, 경북대는 겸직실태를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밖에 다른 사립대학에서도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할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겸직의 한계가 모호하다는 견해는 음대와 미대등 예술전공의 교수들이 개인지도소를 갖거나 「레슨」을 하는 경우도 겸직의 범주에 넣어야 하느냐는 문제로 지적됐다.
고대법대 H교수는 『어느것이 주업인지 모를 정도의 지나친 경우는 소속학교와 이해가 상충되기 때문에 겸직 금지는 찬성하나 「케이스·바이·케이스」로 처리해야한다』고 말했고 고대법대 Y교수는 『결과적으로 교수들의 박봉이 문제가 되고 산학협동이라는 차원에서 볼때 획일적인 겸직금지 보다는 제한적으로 적용했으면…』하는 의견을 냈다. 연대 이공대 B교수는 『교수 본연의 자세에 충실하자면 마음놓고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교수들의 보수를 대폭개선하지 않고는 겸직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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