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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세정에의 접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국세청은 성실하지 못한 성실신고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이 같은 방침은 그동안 녹색신고법인임을 기화로 원료구입, 생산, 판매 등 여러 부문에서 교묘하게 탈세하는 사례가 발견된 때문으로 보인다.
우리의 .국세세정에서 성실신고법인제도가 채택된 것은 하나의 큰 진전으로 간주되어왔다. 적어도 법인세관계에서는 이 제도가 세정의 합리화나 효율화, 나아가서는 명랑 세정을 이룩하는데 기여한 바는 실로 획기적이라 할 수 있다. 마찰이나 저항 없는 조세의 구현은 언제나 변함없는 조세행정의 이상임에 비추어 이 제도가 더욱 발전되어 조기의 성과가 나타나도록 끊임없이 연구,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함은 물론이다.
무릇, 모든 제도가 다 그렇겠지만 이 제도도 그 기본정신에 합당하게 운영되려면 징세 당국의 일방적 노력만으로는 충분한 실효를 거두기가 매우 힘든 것도 사실이다.
두말할 것도 없이 납세자의 자발적인 이해와 협조가 전제되지 않은 성실신고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일부 녹색법인가운데 이 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나타났다는 사실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세무조사는 물론 각양의 혜택이 주어지는데는 상호간의 신뢰가 그 바탕을 이루고 있음을 생각할 때 성실법인의 불성실은 비판받을 소지가 충분하다 하겠다.
따라서 신고내용이 불성실한 업체는 공개법인은 물론 녹색업체라 하더라도 앞으로는 세무조사를 철저히 하겠다는 국세청의 방침은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다.
기업으로서는 절세의 의욕이 지나쳐 생산·유통과정의 모든 거래 자료를 완전히 양성화하려는 노력이 미흡해지거나 아직도 뿌리깊은 세금일탈의 유혹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긴 눈으로 볼 때 정직한 기장과 성실한 자료신고가 결코 기업의 장기적인 이익과 배치되지 않는다는 이 제도의 강점을 생각한다면 보다 이 제도를 발전시키고 개선하는데 기업이 인색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일부 법인의 불성실이 훨씬 더 많은 성실법인의 신고자료에 대한 신인도 마저 저해할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이런 우려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정직한 신고는 계속 유효하게 인정하는 노력이 더욱 강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특히 생산·유통구조가 점차 거대화하고 복잡해가는 추세에서 세무자료의 신뢰도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에 비례할 만큼 정밀하고 과학적인 것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겠다.
예컨대 생산효율 측정 문제만 해도 공업화와 함께 생산함수 자체가 변화하고 있는 데다 생산계수도 각 투입요소의 가격변동은 물론 생산량 기술변화에 따라 부단히 달라지게 마련이므로 종래와 같은 일반적인 효율측정 기준만으로는 완벽을 기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녹색법인제도를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해 끊임없이 성실신고를 촉구하는 한편으로는 생산효율을 보다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유통과정을 보다 면밀히 파악해두는 노력이 없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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