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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종합소득 6백만원 이상 이민금지|보사부 심사기준확정 이미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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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해외이주심사규정을 새로 제정,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지난 15일부터 시행중이다. 이 규정은 종전의 해외이주심사기준을 완화, 법제화한 것으로 해외이민불허대상자를 ▲현직 차관급이상의 공무원(사법부도 이에 준함) ▲군장성 ▲국회의원 ▲국민회의 대의원으로, 재산은 이민허가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부모의 재산이 각각 1억원이 넘거나 연간 종합소득이 6백만원 이상자로 제한하고 있다. 또 지금까지 이민허가신청자의 재산관계서류는 보사부에 제출하던 제도를 폐지, 부동산의 재산평가는 내무부가, 종합소득은 국세청이 각각 평가하여 「리스트」를 작성, 보사부에 통보, 이 「리스트」에 들어있지 않으면 이민을 허가하도록 했다.
국민회의 대의원은 임기가 끝나면 즉시 이민불허 대상자에서 해제하고 나머지 전직 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군장성출신·국회의원을 지낸 인사 등은 현직을 떠난 후 8년이 경과하면 심사 「케이스」로 처리하도록 규정했다.
전·현직 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국회의원 등 이민불허 대상자의 아들에 대해서는 심사 「케이스」로 처리하되 ▲의사 등 해외 취업상 특수목적이 뚜렷하거나 ▲위장 및 재산도피성 이민이 아닌 경우에 한해서 이민을 허가하고 딸에 대해서는 출가한 경우에는 허가해 주도록 되어 있다.
종전의 해외이민심사기준에서는 신분상으로 현직은 물론 전직 지방장관급 이상 공무원·군장성·대사·국회의원 등은 전혀 불허했고 이들의 자녀 및 국민회의 대의원까지도 이민허가를 해주지 않았었다.
또 재산이 4천만원 이상은 이민을 불허했고 1천만∼4천만원까지의 재산소지자는 심사 「케이스」로 처리, 2천만원 이상 재산소유자는 사실상 이민을 허가하지 않았었다.
보사부 당국자는 1억원 이상 재산소지자와 연간 종합소득이 6백만 원이 넘는 불허대상자는 각각 2만명 가량이 될 것으로 본다면서 이들의 「리스트」가 통보될 때까지는 잠정적으로 종전처럼 이민허가 신청자가 재산관계증빙서류를 본인이 갖추어 제출토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병역을 기피중인 자 ▲전 가족이주가 아닌 단독 이주의 현역군인 및 병역미필자 ▲회수여권 소지자 ▲2회 이상 심사에서 부결된 자 등도 이민불허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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