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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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이 법률안에 따르면 종합금융회사의 주 업무는 ▲외자도입의 주선과 외자의 차입 및 전대 ▲설비 또는 운전자금의 투융자 ▲기업이 발행한 어음의 할인·매매·인수 및 보증 ▲유가증권의 인수와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사채 및 채무증서의 발행 ▲기업의 경영지도 등에 관한 용역 등 이며 이밖에 ▲시설대여 업 ▲증권투자신탁업 등도 겸할 수 있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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