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촌 해소 위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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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고재필 보사부장관은 26일 국회에서 무의촌 해소책으로 군의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며 이를 위해서 병역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사부에 따르면 군의관활용방안은 ▲병역법을 개정, 군복무면제대상자 조항 의과대학졸업자도 포함해 보충역 무의촌에 근무하도록 하는 것과 ▲의과대학 졸업자를 군의관으로 입대시켜 잉여인력을 무의촌에 군인자격으로 파견 근무토록 하는 것 등이다.
이러한 방안을 구상하게 된 것은 내년부터 의과대학 졸업자가 군의관TO를 처음으로 초과하게되고 무의촌해소와 과잉인력조절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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