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 버섯 과대선전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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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26일 홍차 버섯을 의약품인 것처럼 선전, 시중에서 대량으로 팔고 있는 업소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서 1차로 한국 홍차버섯재배원 영업부 이준직씨(35·서울동대문구용두동712의68)와 한국농축산기술진홍연구소 소장 조재봉씨(서울마포구합정동416의28) 등 2명을 약사법 55조2항에 의거, 각서를 받고 계속 과대선전을 할 경우 약사법 위반으로 입건키로 했다.
보사부에 따르면 이씨는 9월10일게 부터 홍차버섯종균을 5백원 씩 주고 1백 개를 분양 받아 외무원을 통해 6백원 씩 출고, 시중에 1천 원에 팔면서 홍차버섯에 관한 광고선전문에 장수는 물론 고혈압·암·위장병·심장병·비만증·불면증·두통·식욕부진·여드름·주근깨·기미 등에 효능이 좋다고 마치 의약품처럼 팔아왔다는 것이다.
또 조씨는 홍차버섯종균을 유리병에 넣어 분양하면서 「약용」이라고 표시했으며 과대선전 내용이 든 인쇄물도 배부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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