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로사업 국고손실 많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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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내무부산하 전국 각지방자치단체들이 거액의 국고를 투입, 대규모로 추진해온 새마을노임소득 사업이 사업선정을 잘못하거나 계획성 없는 공사 추진으로 날림공사로 끝나거나 마무리도 짓지 못한 채 중도에서 포기해버린 사례가 많다. 뿐만 아니라 관계공무원들이 곳곳에서 취로인원과 취로일수를 허위로 조작, 영세민에게 지급돼야할 노임을 빼돌리는 등 부정을 일삼아 영세민 구호와 사업효과 거양을 목적으로 시작된 취로 사업이 지역에 따라서는 영세민의 이익을 외면하고 국고만 낭비하는 결과를 낳고있다.
지난 한해 동안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실시한 감사원의 회계감사결과에 따르면 취로사업을 둘러싼 위법 또는 부당 사례는 전국 11개시·도 가운데 제주도를 제외한 10개 시·도에서 모두 지적됐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4월8일부터 10월16일까지 8백13만6천 원을 들여 성남시갈현 도로절개공사 등 3개 공사를 취로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성남시 상대원동 주민 박모씨 등을 취로한 사실이 없는데도 일한 것처럼 가짜 서류를 꾸며 이에 해당하는 노임 11만8천 원을 횡령했으며 같은 마을 강모씨 등 92명은 1백60일 동안 일했는데도 3백32일 동안 일한 것처럼 허위 증빙서를 작성, 노임차액 10만2천1백 원을 빼돌렸음이 드러났다.
성남시에서는 이밖에도 취로인원 3백79명을 4백34명으로 조작하고 상대원동 주민 박모씨 등 1천54명에 대한 10일간의 노임 77만8천2백80원 가운데 1만4천5백80원을 가로채는 등 모두 26만7천6백80원을 횡령했다.
강원도의 경우에도 춘천시후평동 도로개설 및 택지조성공사를 하면서 취로일수를 속여 노임13만3천1백90원을 부당하게 소비했다.
충북에서는 단월도로축조공사를 하면서 영세민이면 누구나 취로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도「리어카」를 소유한 자에 한한다고 취로조건을 제한, 취로인원 4백70명 중 영세민은 16%에 지나지 않는 71명만 취로시키고 84%에 해당하는 3백99명은 영세민이 아닌 자를 취로시켜 엉뚱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었다.
충남에서는 당진군방조제보수공사를 집행하면서 노임으로 지급 된 89만9천9백24원 중 51만9천6백54원을 영세민에게 지급치 않고 엉뚱한 곳에 전용했음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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