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농지처분 촉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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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담보농지의 처분을 촉진하기 위해 현행 농지담보 법을 개정, 이번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23일 농수산부에 의하면 현행법상 담보농지 처분은 반드시 공매절차를 거쳐야 하고 농협인수 분에 대해서도 공매입찰을 통해 처분토록 규정하고 있어 대출금환수가 지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연고자가 상환을 희망할 경우에도 법적 제약 때문에 환매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의원입법으로 추진 중인 이 법개정 안에서는 ⓛ연고자의 수의계약에 의한 환매 ②농협이 인수한 담보농지가 1차 공매에서 유찰 될 때는 수의계약에 의한 처분을 각각 가능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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