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정기국회 22일 개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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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제94회 정기국회가 22일 상오10시 여의도 새 의사당에서 개회된다.
88일간의 회기로 12월18일까지 열리는 정기국회는 2조4백19억원의 새해예산안과 올해 추경예산안·일반법안 등을 심의, 처리한다.
신민당이 제안할 소득세법·영업세법·지방세법·방위세법 등의 개정안 처리문제와 국회에서의 증언·일정 등에 관한 법률 재 입법문제가 이번 국회의 큰 쟁점으로 부각될 것 같다.
19일 운영위가 확정한 의사일정에 따라 국회는 10월4일 정부측의 시정연설을 듣는데 이어 6일부터 5일간 ▲안보·외교 ▲경제 ▲사회 등 3개 의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벌인다.
정부로부터 「비토」(거부)된 「국회에서의 증언·일정 등에 관한 법」은 10월13일 본회의에서 일단 부결, 폐기시킨 뒤 예산안종합심사에 착수할 11월13일 이전에 문제조항을 고쳐 재 입법하기로 여야간에 양해했다.
여당은 신민당이 제안할 세법개정안에 대해서도 새해 세입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심의한다고 야당에 약속했다. 국회는 10월14일부터 새해 예산안심의에 착수하며 법정시한인 12월2일까지 통과시킬 예정이다.
여야는 신민당이 요구하는 김영삼 총재의 1일 독점대표 질문에 관해 계속 절충을 벌일 예정이나 공화당과 유정회는 상오회의만 할애한다는 방침을 굳혀놓고 있다.
국회에는 정부와 야당 등이 제안한 52건의 법안을 포함한 81건의 의안이 계류중이며 정부로부터 새해예산안 등 1백여 건이 더 제안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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