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민단 동경본부 부단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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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간첩사건 항소심>
서울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전병연부장판사)는 18일 하오 전 재일거류민단 동경본부 부단장 진두현피고인 (46) 등 8명에 대한 반공법·국가보안법·간첩죄 위반 등 항소심공판에서 진피고인 등 3명에게 원심대로 사형을 선고했다.
진피고인은 65년부터 재일거류 민단을 거점으로 국내 정계·학원 등에 침투, 간첩망을 형성하려다 지난해 10월 검거됐었다. 피고인들의 선고형량은 다음과 같다. (괄호안은 원심형량) ▲진두현=사형 (사형) ▲박기래 (47·부동산연합회이사) =사형 (사형) ▲김대열(45·자양식품공업대표)=사형(사형) ▲박석주 (33·전한국기계인천공장기사) =징역10년·자격정지 10년 (징역10년·자격정지10년) ▲황경주(42·무직)=징역7년·자격정지7년 (징역10년·자격정지10년) ▲장사낭(45·어협광주직매소장)=징역3년·자격정지 3년6월(징역5년·자격정지5년) ▲최성일 (43·무면허치과의사) =징역2년·자격정지 2년·집행유예 4년 (징역5년·자격정지 5년) ▲박상순(42·자양식품회장)=징역 2년6월·자격정지 2년6월·집행유예 3년(징역 2년6월·자격정지 2년6월·집행유예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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