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처분 대상자 모두 신고토록 기일(15일)넘기면 엄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황산덕 법무부장관은 11일 사회안전법에 따른 보안처분대상자 신고기간 만료 5일을 앞두고 법정만기일인 15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보안처분 대상자에 대해서는 법 절차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황 장관은 이 기간에 신고치 않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개전의 정이 없는 자로 간주하고 동 법에서 규정한대로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가장 무거운 보안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 장관은 법정기일 안에 신고를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비록 과거에 일시적인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잘못을 뉘우친 흔적이 보일 경우 직권면제 또는 면제신청을 받아들여 관대한 처분으로 생업에 종사토록 하고 신고된 사람의 신상에 대한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며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이어 그 동안 대다수의 보안처분대상자들이 주거지 관할경찰서의 지서나 파출소를 통해 신고를 마친 다음 전과 다름없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일부극소수 대상자들이 신고를 꺼리고있다면서 이웃 또는 친지들이 신고를 권고하여 법의 혜택을 받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