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사에 도로교통법위반 지시한 차주에 구류3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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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 즉심담당 이영오 판사는 2일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토록 운전사에게 지시한 서울1나4905호 승용차 주인 양재선씨(32·서울성북구돈암동13)에게 형법 제34조2항(특수교사)과 도로교통법22조(직행 및 우회전 차의 진행방해)를 처음으로 적용, 구류3일을 선고했다.
양씨는 2일 상오9시쯤 중구 퇴계로5가 교차로에서 신호에 막혀 1차선에서 대기 중 진행 신호가 떨어지는 순간 2차선의 차량들이 진행하는 것을 가로막으며 우회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우회전차량은 미리 2차선에서 대기해야하는데도 양씨는『급한 용무로 운전사에게 법규를 위반토록 했다』고 말해 운전사 최장열씨(25)는 훈계 방면됐다.
이 판사는 『자가용소유자로서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고있는 운전사에게 차선을 위반토록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조성하고 교통법규를 문란케 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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