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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으로 갚게될 관청「빚」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내무부는 1일 일선시·군단위 행정기관에서 서정쇄신작업(4월l일) 이전에 진 외상음식값·섭외비등 공식·비공식의 각종부채를 오는 30일까지 특별추경예산을 편성, 갚도록 각시·도에 지시하고 이에 따라 정리된 부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일체 묻지 않기로 했다. 내무부의 이 같은 방침은 각급 행정기관에 누적돼있던 부채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정리케 되는 결과를 가져온 셈이다.
내무부가 각시·도에 시달한「지방관서부채정리요령」에 따르면 각시·군은 5일까지「부채정리 특별추경예산」을 편성, 오는 15일까지 내무부와 각도에 승인을 신청하고 시장·군수는 배정되는 예산으로 9월30일까지 빚을 모두 갚도록 했다. 내무부는 이 지시에서 지난4월1일 이전에 진 부채가운데 현금과 음식값은 특별판공비 항목에, 사무용품비와 인쇄비·「프린트」요금은 일반 수용비 항목에, 차량수리비와 기름값은 차량비 항목에, 신문구독료는 도서구입비항목에 넣어 부채정리 예산을 편성토록 했다, 시장·군수는 부채정리예산을 신청할때 「앞으로 모든 사업이나 경비의 집행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당·공정하게 집행하고 새로운 부채가 발생했을때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도에 제출토록 돼 있다.
내무부는 이와 함께 앞으로 새로 지게되는 부채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과 기관장의 연대책임을 추궁하고 급량비·수용비·도서구입비·수수료·판공비·회의비·비품비·수선비 등에 대해서는 일일결산제를 실시토록 했다. 또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외에 긴급히 집행해야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의 유용 또는 예비지출제도를 활용, 해결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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