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시간 연장은 노사 협의로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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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장예준 상공부장관은 12일 섬유 부문 근로자들의 노동 시간 연장에 대해 이는 정부가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측과 피고용자 측이 합의, 노동청장의 승인을 얻어 주 48시간에서 60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을 할용, 업계 스스로가 단기적인 기능공 부족을 해결해 가도록 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능공 부족에다 최근에는 수출 「오더」가 소량 주문에 인도 기간이 빨라지는 경향을 보여 수출 신용상의 수출 이행률이 60% 미만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상공부는 사용자가 피 고용자와 합의하여 노동 시간을 연장하더라도 관련 노동 조합의 반발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노동청에서는 근로 기준법 상의 주 48시간을 넘더라도 정당한 보수만 지급되면 너그럽게 봐주도록 협조 요청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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