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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 강제분할 할 수 있도록"|「특례법안」마련 국회에 제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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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관계당국은 1필의 토지를 수인(수인)이 공유하여 협의에 의한 분할을 하지 못할 경우 공유자의 신청에 의해 이를 강제분할하거나 또는 직권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안」을 마련, 6일 국회에 냈다. 국회는 건의안형식으로 된 이 특례법안을 법사위에 넘겨 9월 정기국회에서 다룰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1필의 토지를『여러사람이 소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공유지분형태로 등기해 권리관계의 공시가 실체관계와 부합되지 않고 민사재판에 의한 분할방법을 택하더라도 막대한 시일과 비용이 소요되어 실제로 분할등기가 사실상 이뤄지고 있지 않은 실정을 감안, 간략한 절차에 의해 분할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법안은 ①수인이 공유지분형태로 등록 또는 등기된 토지에 대해 그 분할을 원할 경우 토지대장소관청(이하 소관청)이 적법절차를 밟아 강제분할 할수 있도록 하고 ②어느 토지가 이 법에 정한 강제분할대상부동산이라고 소관청이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분할을 명할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이 적용되는 분할대상토지는 ①공유지분으로 등록 또는 등기된 1필의 토지에 그 공유자중의 1인 이상이 등기된 건물을 소유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는 대지와 ②각 공유자가 각기 공유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전답·임야 및 잡종지에 국한토록 했다.
집합건물(아파트)의 택지나 공유물 분할외 소 또는 이에 준하는 소송의 판결이 있었거나 법원에 계속중인 토지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현재 이 같은 공유토지는 전국적으로 67만필에 이르고 있으며 1필의 토지위에 최고 1천2백48명의 공유지분권등기가 되어 있는 사례도 있다.
당국은 이 같은 잡다한 공유지분형태의 등기로 인해 등기부의 복잡과 혼란을 초래, 공시제도로서의 등기부의 기능을 저해시키고 등기공무원의 불필요한 사무량의 과다 및 등본·수수료등의 과중부담과 국토에 대한 종합개발·도시계획·건축행정·징수행정등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고 제안이유에서 지적했다.
이 법안의 그 밖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분할절차=강제분할의 신청이 있을 경우 소관청은 우선 분할조서를 작성하고 만약 각공유자의 현재 점유평수와 그 지분 비율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정조서를 작성하여 각공유자에게 그 부분을 송달하고 이를 공고한다.
분할조서에는 각 공유자의 점유현황· 평수· 경계선 및 지번을 기입하고 조정조서에는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부족 또는 초과되는 평수와 청산금액 및 그 상대방을 기재한다.
▲이의신청=소관청의 분할·조정조서 및 공고에 불복이 있을 때 이해 관계인은 공고기일 종료후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소관청은 2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재결의 통지를 한다. 이 기간내에 재결의 통지가 없으면 이의는 각하된 것으로 간주한다.
각하에 불복하는 이해관계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O일이내에 공유물 분할의 소나 이에 준하는 소를 제기하고 그제소증명을 소관청에 제출하면 판결확정시까지 분할절차는 정지된다.
▲뇌용부담=분할신청인이 비용을 예납하되 전공유자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조정조서에 기재한다.
단귀속재산처리에 의한 불하·국유재산법에 의한 매각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공유지분권 이전등기를 했을 경우 이 법에 의한 분할비용은 면제하고 국고가 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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