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법 시행규칙 골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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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법무부는 24일 전문60조부칙으로된 「사회안전법시행규칙」을 마련했다.
이 규칙은 ▲용의자 (보안처분 대상자중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에대한 조사사항 ▲용의자의 장시간 대기금지 ▲동행보호시의 유의사항 ▲출석요구서의 발부등 사회안전법과 그 시행령의 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칙에 의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용의자 또는 참고인에게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그 취지를 명백히 기재한 출석요구서를 발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할 때에는 전학 또는 구두로도 할 수 있게 했다. 특히 관계인의 명예·신체를 훼손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또한 대상자에 관한 보도에 있어 소년과 학생의 주거지· 성명· 직업· 용모등에 의하여 본인임을 할 수 있는 사실이나 사진의 보도를 금지하고 있다. 시행규칙중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제4조 (피보호관찰자의 신고) 피보호관찰자가 신고할때는 신고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지·파출소장에게, 1부는 관할경찰서장에서 제출해야한다. 여행신고를 할때에는 여행사유· 행선지·경유예정지·출발 및 도착예정일시·동행예정자와의 교통편을 기재해야 한다.
▲제20조 (출석요구) 용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때에는 출석요구서를 발부해야한다. 긴급할 때에는 전학 또는 구두로 할 수있다. 출석한자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진술을 들어야하며 장시간 대기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
▲제22조 (참고인의 진술)참고인의 진술을 조금이라도 강요해서는 안된다.
▲제25조(동행보호시의 유의사항)동행보호할때에는 친절해야하고 신체 및 명예를 보호하는데 유의해야 한다.
▲제26조 (동행보호된 용의자의 처우)동행보호된 용의자에 대해서는 급여·위생·의료 등 상당한 대우를 해야 한다.
▲제30조 (소년조사의 기본)용의자가 소년인 경우에는 보안처분에 대한 특별한 심리 자료를 제공할 것을 염두에 두어야하며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는 정신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제31조 (소년과 학생의 특성고려)소년이나 학생용의자에 대해 조사할 때에는 이목이 띄지 않는 장소에서 온정과 이해를 가지고 부드러운 어조로 조사해야 한다.
▲제32조 (환경조사등) 소년용의자를 조사함에 있어서는 그 소년의 성격·행상·경력·교육정도·가정상황·교육관계·기타 환경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환경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소년용의자가 심신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의사로 하여금 진단하게 해야 한다.
▲제33조 (보도상주의) 소년용의자에 대한 사안은 신속히 처리하고 소년의 주거·성명·직업·용모등에 의하여 그자를 당해 본인으로 주지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이 보도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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