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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끼리 사건이송 금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대검찰청은 11일 최근 일선경찰서에서 검사의 지휘없이 각종 사건을「피퐁」식으로 이송하는 사례가 잦아 사건수사가 지연될 뿐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경찰비위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 검찰의 사건지휘없는 경찰서간의 사건이송을, 금하는 수사지휘지침을, 전국시도·경찰국에 보냈다. 이지시에서 검찰은 ▲앞으로 경찰서간의 사건이송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현역군인·기소중지자·지명수배자 검거등 부득이한 사유로인한 인도 또는 사건 이첩을 할 때는 검사의 사전지휘를 받아 처리토록 지시, 위반 사법경찰관은 물론 차상급자에게까지 체임요구권(체임요구권)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4월 당시 서울시경형사과소속 김학선경위(구속되어 재판에 계류중)가 중부경찰서에 검거된 대규모 은행사기조직의 두목 황봉호의 사건을 검사의 지휘 없이 넘겨받아 범행자백조서를 찢고 부인하는 조서를 만들어 송치하는등 경찰비위가 밝혀짐에 따라 표본적으로 서울시경관내 경찰서의 사건인계사항을 조사한데이어 취해진 것이다.
검찰조사에 따르면 올들어 6월30일까지 서울시경과 관하17개 경찰서에서 취급한 사건중 경찰끼리 이송한 사건은 모두 4천1백95건에 이르고 있으나 그중 검찰의 사건지휘를 받은 것은 불과 65건(1·5%) 뿐으로 나머지는 모두 멋대로 사건을 주고 받았음이 드러났다.
검찰은 사건이송은 곧 사건의 결정이므로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제50조, 형사소송법 제256조, 258조, 196조, 제35조등에 의해 수사의 주체인 검사만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 경찰이 아무런 법적근거 없이 사건을 주고받아 수사지연의 폐단은 물론 경찰비위의 큰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일선경찰의 이송사건의 대부분이 고소 또는 고발사건으로 관련자의 이해에 따라, 또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검사의 지휘없이 이송하기 때문에 접수일로부터 2개월안에 수사를 완료하도록한 규정(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제37조)을 어기고 있을 뿐 아니라 이에 따라 신속한 재판을 받아야 할 국민의 권익보호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같은「핑퐁」식 경찰수사 때문에 상당수의 고소인 또는 고발인들이 자신이 관계된 사건의 처분결과등을 모르고 있다가 재판이 있은 뒤 항의하는 사례가 잦다고 지적했다.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50조=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종결했을 때는 이를 전부 관할·지방검찰청 검사강 또는 지청장에게 송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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