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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낼 세금, 임대사업자 등록이 유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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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8면

주택 임대차 선진화 방안이 나오면서 주판알을 튕기는 주택 임대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그동안 상당수 주택 임대 투자자들은 정식으로 사업자(매입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 사업을 해왔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의무가 아니고 임대소득도 감출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택 임대차 선진화 방안이 시행되면 임대소득이 노출돼 꼼짝없이 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주택 임대 투자자들의 고민은 여기서 시작됐다. 사업자 등록을 안 해도 소득세를 물어야 한다면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소득을 신고하면 각종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임대차 선진화 방안이 시행되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미등록 임대보다 대부분 유리할 것으로 내다본다. 사업자 등록을 하면 시중 금리보다 저렴한 대출을 통해 투자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3~4%이지만 사업자로 등록하면 이보다 싼 주택기금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중소형 주택을 10년간 의무적으로 임대해야 하는 준공공 임대주택사업자는 연 2.7%의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주택산업연구원이 가상실험을 한 결과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가 미등록보다 수익률이 연 0.5% 정도 높게 나왔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새로 주택을 매입해 임대사업을 하거나 기존 주택에 대출이 끼어 있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이 면제·감면되므로 임대로 쓰는 주택의 수가 많거나 집값이 비싼 서울 강남권 등지에 있다면 사업자 등록을 내는 게 유리하다. 하지만 모두 사업자 등록이 유리한 건 아니다. 임대로 사용 중인 주택에 대출이 없거나 집값이 싼 도시형생활주택 등을 갖고 있다면 오히려 소득세를 내더라도 미등록이 유리할 수 있다.

 사업자 등록을 하면 소득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준조세 부담이 함께 늘기 때문이다. 가령 3주택 보유자로 임대소득이 연 1500만원인 사람은 지금보다 건강보험료 부담액이 66% 늘어나게 된다. 피부양자(직장이 없는 사람)가 사업자 등록을 내면 안 내던 건강보험료·국민연금을 내야 한다. 즉, 집값 상승 폭이 작은 도시형생활주택 등을 갖고 있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큰 혜택이 없으니 미등록이 나을 수 있는 것이다. 황성욱 다원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는 “소형주택은 종부세 등에 큰 영향이 없고, 임대수익률이 하락하면 준조세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업자 등록을 한다면 일반 매입주택임대사업자와 준공공임대주택사업자 중 선택할 수 있는데 이 역시 초기 투자자금 등을 고려해야 한다. 준공공임대는 연 2.7%의 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어 대출을 받아 투자한다면 일반 사업자보다 유리하다. 하지만 10년간 임대해야 하고, 최초 임대료를 주변 시세보다 낮게 책정해야 한다. 2년 뒤엔 임대료를 기존 임대료의 5% 이내에서만 인상할 수 있다. 이남수 신한PB 서초센터 팀장은 “준공공임대는 인센티브가 많은 만큼 임대료 급등 등 시장 상황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황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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