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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영유아식품 이력추적관리 강화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보건당국이 영·유아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를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12월부터는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이력추적관리를 연매출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화 한다고 6일 밝혔다. 또 3월부터는 관광특구 내 음식점의 옥외영업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제과점에서 생산한 빵을 인근 뷔페식당에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식품위생법시행규칙」등의 관련 법령 개정안이 공포한다고 밝혔다.

영·유아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등록은 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단계별로 의무화한다. 예를 들어 영·유아 식품의 매출액이 50억 이상이면 올해 12월부터 적용해 시행한다. 매출액 10억 이상은 2015년 12월, 매출액 1억 이상은 2016년 12월, 1억 미만은 2017년 12월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해당하는 영·유아 식품은 영아용 조제식품, 성장용 조제식품,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및 그 밖의 영유아용 식품이다.

건강기능식품 역시 품목별로 연매출액 50억 이상인 경우 올해 12월부터 이력추적관리를 의무적으로 적용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소비자는 생산부터 가공·유통·소비까지 식품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된다”며 “문제가 발생하면 제품 이력을 추적해 원인규명은 물론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또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마트 등과 같은 ‘기타 식품판매업체’도 2016년까지 이력추적관리를 단계적으로 의무화 할 예정이다. 다만 영업자의 사전 준비기간을 고려해 영업장 면적을 기준으로 ▶1000㎡ 이상인 경우 2014년 12월부터 ▶500㎡ 이상은 2015년 12월 ▶300㎡ 이상은 2016년 12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한다.

이 외에도 관공특구 식품 옥외영업 규제도 완화한다. 식약처는 일정 시설기준을 갖췄다면 관광특구에 있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자가 옥외시설에서도 영업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예를 들어 관할구역 5㎞ 이내 제과점에서 당일 제조·판매하는 빵류를 구입해 음식점에서 당일 판매가 가능한 식이다.

이 밖에도 식약처는 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 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신청절차 및 제출 서류 등 법적근거를 명확히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식품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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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미 기자 byjun3005@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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