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서도 유휴농지 규제|농업진흥지역정비법 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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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세계적 식량 수입국인 일본은 식량증산대책의 하나로 「농업진흥지역정비법」을 개정(6일의 참의원본회의 통과), 농지의 유휴화를 강력히 규제키로 계획하고 있다.
『구상 3년, 국회심의 2년』등 무려 5년 동안의 난항 끝에 햇빛을 보게 된 농진법 개정의 주요 골자는 ①농지의 임차경작을 허용하고 ②유휴농지에 대해서는 지주에게 경작을 권고하며 ③이에 불응할 때는 지방자치단체 혹은 농협이 반강제적으로 차입하여 이를 다시 다른 농가에 전대, 경작케 한다는 것. 농지제도의 「바이블」인 농지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진법에서 이처럼 경자유전의 원칙에 반하는 임차경작을 허용키로 한 것은 전 농가의 90%에 이르는 겸업농이 대부분 농업을 부업으로 활용, 농지를 사실상 놀리고 있는 「현상」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임차형태를 취해서라도 농지를 경작토록 해야겠다는 정책에 따른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유휴농지에 대해 강제적인 대리경작제를 도입한 것은 도시근교 농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자는 것이 주요목적.
그러나 이 규정에 대해서는 입법과정에서부터 『사유재산권 침해』여부로 논란이 많았다.
어쨌든 이번 농진법 개정으로 농림성 자신이 농지제도의 원전인 농지법에 「루프·홀」을 만들었으며 나아가 제3차 농지개혁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조차 낳고 있다. <일본경제신문=본사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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