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6일 부실 상수도시공업자 처벌기준을 마련, 상수도시공업자들의 비위사례를 28가지로 분류해 비위사례별로 영업정지 3개월에서 허가취소까지의 행정처벌을 명시해 상수도 부실공사에 따른 해묵은 민원을 근절키로 했다.
시 수도 당국은 일부 상수도시공업자들이 지금까지 분지권을 주장, 부당하게 가입금을 받고 공사비를 과다 징수하며 부실한 자재를 사용하는 등 해묵은 민원을 근절치 않고 있으며 각 구청별 실태조사 결과 시공업자 중 90%이상이 시설기준에 미달되는 등 부실업체로 드러나 이들을 정리키 위해 처벌기준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처벌기준의 주요내용은 ▲분지권을 주장, 가입금(분지요금)을 받거나 공사비를 정해진 것보다 많이 받을 때는 1년 동안 영업정지처분하고 ▲공사비를 한꺼번에 받거나 부실자재를 사용했을 때는 3개월간 영업정지하며 ▲시공업자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빈자는 자격과 허가를 취소토록 했다.
또 시공구역 아닌 곳에서 영업을 하거나 미급수 지역에서 공사를 할 경우 허가를 취소하는 한편 3차례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해 허가를 취소키로 했다.
비위사례별 처별 기준은 다음과 같다.
◇허가취소
▲시공업자자격증을 빌려준 자와 빈자 ▲자격증 결격사유발생 ▲허가기준 미달자(재산평가액부족·보증금 및 보증보험 미가입) ▲허가 후 6개월 이내 영업 미착수 ▲1년 이상 휴업자 ▲영업정지처분 중 영업자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된 자 ▲시공구역 밖에서의 영업 ▲영업허가증·종업원신분증 대여 ▲하청도급영업 ▲부정업자의 공사를 대리 또는 위촉받아 공사승인 신청 ▲시공감독 불복종 ▲미급수 지역공사 ▲감독원 지시불응
◇영업정지 1년
▲분지료 징수 ▲공사비 과다징수 ▲계량기 부착 전 급수 ▲급수공사승인 전 공사 ▲준공 전 급수
◇영업정지 3개월
▲하자보수 불이행 ▲공사비 일괄징수 ▲부실자재사용 ▲관구경 위반공사 ▲설계서 몇 시공기준에 맞지 않는 공사 ▲공사표지판 미게시 ▲시공정지·재시공명령·수거지시 불복종▲공납금 미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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