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부실 상수도 시공업자 처벌기준을 마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시는 6일 부실 상수도시공업자 처벌기준을 마련, 상수도시공업자들의 비위사례를 28가지로 분류해 비위사례별로 영업정지 3개월에서 허가취소까지의 행정처벌을 명시해 상수도 부실공사에 따른 해묵은 민원을 근절키로 했다.
시 수도 당국은 일부 상수도시공업자들이 지금까지 분지권을 주장, 부당하게 가입금을 받고 공사비를 과다 징수하며 부실한 자재를 사용하는 등 해묵은 민원을 근절치 않고 있으며 각 구청별 실태조사 결과 시공업자 중 90%이상이 시설기준에 미달되는 등 부실업체로 드러나 이들을 정리키 위해 처벌기준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처벌기준의 주요내용은 ▲분지권을 주장, 가입금(분지요금)을 받거나 공사비를 정해진 것보다 많이 받을 때는 1년 동안 영업정지처분하고 ▲공사비를 한꺼번에 받거나 부실자재를 사용했을 때는 3개월간 영업정지하며 ▲시공업자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빈자는 자격과 허가를 취소토록 했다.
또 시공구역 아닌 곳에서 영업을 하거나 미급수 지역에서 공사를 할 경우 허가를 취소하는 한편 3차례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해 허가를 취소키로 했다.
비위사례별 처별 기준은 다음과 같다.
◇허가취소
▲시공업자자격증을 빌려준 자와 빈자 ▲자격증 결격사유발생 ▲허가기준 미달자(재산평가액부족·보증금 및 보증보험 미가입) ▲허가 후 6개월 이내 영업 미착수 ▲1년 이상 휴업자 ▲영업정지처분 중 영업자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된 자 ▲시공구역 밖에서의 영업 ▲영업허가증·종업원신분증 대여 ▲하청도급영업 ▲부정업자의 공사를 대리 또는 위촉받아 공사승인 신청 ▲시공감독 불복종 ▲미급수 지역공사 ▲감독원 지시불응
◇영업정지 1년
▲분지료 징수 ▲공사비 과다징수 ▲계량기 부착 전 급수 ▲급수공사승인 전 공사 ▲준공 전 급수
◇영업정지 3개월
▲하자보수 불이행 ▲공사비 일괄징수 ▲부실자재사용 ▲관구경 위반공사 ▲설계서 몇 시공기준에 맞지 않는 공사 ▲공사표지판 미게시 ▲시공정지·재시공명령·수거지시 불복종▲공납금 미납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