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한학원(대일중·고교) 탈세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특별수사부 이종남 부장검사는 5일 72년 성한학원 설립인가당시 재단 이사장 김성민씨(43·구속 중)로부터 뇌물을 받고 당시 서울시 교위 행정과장 주수웅씨(현 문교부과학교육국장) 등 관계공무원에게 압력을 가해 위조 서류를 접수케 해준 이모씨(50)를 지명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사장 김씨로부터 뇌물을 받고 김씨의 재산 감서서 중 재산 총액 3천2백88만원을 1억6천3백90만원으로 위조, 이를 위조 서류임을 알고있던 주과장 등에게 압력을 가해 접수케 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