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수강료 등급제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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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문교부는 오는 6월부터 부실강습소를 정비하고 수강료를 전국 4등급으로 구분 책정키로 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①법정기준에 미달하고 수강생에게 취업 알선을 빙자, 금품을 받거나 ②미승인 과대허위광고행위 ③정원초과·수강료 과다징수 등에 대해서는 곧 이를 보완 시정토록 하고 이에 불응할 때는 휴소 또는 폐소 조치키로 했다.
또 현재 각 시·도 교위별로 책정 시행하고있는 강습소 수강료를 서울·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등 4등급으로 구분 제정토록 하고 기술계 및 부업지도 등의 강습소 이외에 문리계 등 입시계 강습소의 증설과 신설을 억제키로 하는 한편 무인가 강습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문교부는 이에 따른 관계 법령을 곧 개정, 위반업소에 대한 벌칙을 현행 벌금 10만원에서 50만원 이하로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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