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세 3억 탈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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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검 특별수사부 이종남 부장검사는 26일 조선·「도오뀨」·「로열」·서린「호텔」「나이트·클럽」과 「라데빵스」·「엠파이어·홀」등 서울시내 22개의 대표적인 유흥 음식업소에서 매상 액을 세무서와 서울시에 각각 다르게 신고, 차액에 해당하는 3억1천만원(1기분=6개월)의 유흥 음식세(지방세) 를 탈세해온 사실을 밝혀내고 서울시에 추징 등 행정조치를 의뢰했다.
검찰은 이들 업소의 장부와 소공·남산·진로·을지 세무서·관할구청 세무2과의 관계장부를 대조한 결과 매상 액을 세무서에 신고한 것보다 최고 10분의1까지 속여 구청에 신고하는 변칙적인 방법을 통해 상습적으로 유흥 음식세를 포탈해 왔다는 것을 밝혀냈다.
검찰은 이같은 탈세가 국세(법인세·영업세)는 국세청, 지방세(유흥 음식세)는 관할 시·도에서 취급하는 현 제도가 횡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등 이유로 생긴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시에 통보된 업체별 과표 누락 액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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