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별수사부(김성기 부장·임상현 검사)는 23일 최근 도피성 이민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해외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가진 한국교포와 위장 결혼하여 이민가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수사에 나서 호적 등 관계서류를 위조한 김종건씨(52·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487)를 해외이주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보사부 해외이주심사위원회로부터 지난해 11월 1일 이후 5월 현재까지 심사를 받은 대상 중 국외에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가진 자와 혼인할 것으로 서류를 제출한 35명의 명단 및 관계 서류를 제출 받는 한편 위장 결혼을 전문적으로 알선해온 서울교통관광직원 2명을 지명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수배중인「브로커」김모·이모 등 2명은 국제결혼을 하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몇몇 한국인들과 짜고 국내에 있는 남자와 결혼한 것처럼 관계서류를 꾸며 위장이민을 보내주고 70만원∼1백만원씩의 수수료를 받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