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대회 위임 없이는 합당기관 구성 못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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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중앙선관위는『정당의 대의기관인 전당대회에서 합당에 관한 권한을 명시적으로 위임받지 아니한 기관에서는 합당을 위한 수임기관을 구성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선관위는 통일당의 이상용 사무처장이 신민당과 통일당의 합당추진과 관련, 질의한데 대해 23일 이같이 회답하고『정당의 합당은 창당에 비견할 중요사항이므로 합당에 있어 대의기관 아닌 수임기관의 결의로써 합당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수임기관은 정당의 대의기관으로부터 합당에 관한 권한을 명시적으로 위임받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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