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의 철회와 처리를 구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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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사표 권고를 받은 의장단이 사회봉을 잡은 관례가 없으니 선처해주기 바란다』는 김용태 공화당 총무의 제의를 받아들인 김형일 총무의 행동은 13일 열린 신민당 정무회의에서 『일방적인 양보』라고 해서 성토됐다.
김 공화 총무는 12일 김형일 신민당 총무를 만나 『오는 16일 운영위를 열어 의장단 사퇴권고안을 처리하자』고 제의했고 김 신민 총무는『의원 징계문제로 질질 끄는 것은 좋지 않으니 양쪽에서 내놓은 의원 징계안을 서로 철회하자』고 제의해 합의. 『장관 해임 권고안도 철회 할 수 없느냐』는 김 공화 총무의 제의에 대해 김 신민당 총무는『법사위에 넘겨「처리」하자』고 받아들여 모든 인사 안건을 백지화하기로 했던 것.
김 신민 총무는 의원 총회를 거친다는 단서를 붙이고 「처리」와 「철회」의 의미가 다르다고 애써 변명했으나 13일 열린 정무회의에서 김영삼 총재는 『의장단 사퇴 권고안을 철회시킬 수 없다』고 반대.
김 총재는 황낙주 부총무에게 『무슨 일을 그렇게 처리하느냐』고 꾸중까지 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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