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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전·출입 때|통·반장 경유 제 부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내무부는 1일 대민 업무간소화 방침에 따라 2년 전에 폐지했던 주민등록 전·출입 시 통·반장 경유 제를 오는 15일부터 다시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퇴거·전입·거주지 변경신고를 할 때는 신고 서에 관할 통장과 반장의 경유 인을 받아 동사무소에 내야 한다.
내무부는 이 같은 조치가 안보태세강화 방안의 하나로 불순분자 색출과 정확한 주민이동상황의 파악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선행정 관청의 관계자들은 평균 5백 가구를 맡고 있는 통장이 주민등록 전·출입경유업무까지 맡게 되는 것은 업무의 과중 등 비능률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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