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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는 어린 손자의 양육비를 대줘야 한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문】 결혼한지 불과 몇 해 만에 남편이 죽고 남매를 데리고 시댁에서 살다 요즘은 따로 집을 마련해 남매와 살고 있는 한 어머니입니다.
아이들의 교육비와 생활비가 많이 들어 경제적으로 늘 곤란을 겪고 있는데, 넉넉한 편인 시부모님으로부터 아이들의 부양료를 받을 수 있을는지요? 현재 호주는 시아버지로 되어 있읍니다.
【답】우리민법은 직계혈족까지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읍니다(민법9백74조 1호). 직계혈족은 조부모·부모·자녀·손자녀를 말합니다. 당신의 자녀를 양육할 책임은 1차적으로 당신의 남편, 2차적으로 당신에게 있는데 남편은 없고 당신은 생활능력이 없으니, 호주이며 아이들의 직계가족인 할아버지가 부양의무를 맡게 됩니다.
부양료 청구가 당신과 시부모들 사이에 원만히 해결되도록 우선 힘써 보십시오. 그러나 타협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시아버지를 상대로 당신 자녀들이 부양청구조정신청을 가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 자녀들은 아직 미성년자이므로 친권자인 당신이 법정대리인으로 소송을 해야합니다.
당신의 자녀들은 호주인 할아버지와 같이 살든 떨어져 살든 부양 받을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같이 살기를 원하더라도 자녀들은 아직 미성년자이며 현재 당신과 함께 살고있는 것은 친권자인 당신의 의사에 따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부양료를 청구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민법은 호주의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가족이 성년자일 경우, 그 가족이 호주가 지정하는 거처에 살지 않으면, 그 거처에 돌아오기 전에는 부양의무를 중단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부모와 뜻이 맞지 않는 경우, 억지로 함께 산다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가능하다면 시부모에게 어느 정도 양보를 해 시부모와 함께 사는 것도 좋은 일일 것입니다. <이태영·변호사·가정법률상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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