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의협 집단휴진, 명분도 실익도 없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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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10일부터 불법 집단휴진에 들어가기로 한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무시한 처사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국민 건강을 담보로 집단의 이익을 챙기겠다는 이기주의적 판단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의협은 정부와 함께 의료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이끌어낸 협의 결과를 공동 발표까지 했다. 이를 뒤집고 집단휴진을 감행한다면 정부와 의료계 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비이성적인 행동이며, 결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집단휴진을 해도 환자에게 돌아갈 피해를 최소화시키겠다고 했다. 그러려면 보건소·병원·대학병원의 가동체계를 미리 점검해야 한다. 몸이 불편한 국민이 문닫은 의료기관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는 일이 없도록 비상진료 대책도 철저히 세워둘 필요가 있다.

 정부는 불법 집단휴진을 지켜보는 국민의 차가운 시선을 의식해야 한다. 앞으로 의협의 요구에 일절 응하지 말고 지금까지의 논의 결과도 무효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이기적인 집단행동은 불이익만 볼 뿐이라는 사실을 각인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또한 정부는 휴진이 실행되면 구성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의협을 공정위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휴진에 참여한 병·의원도 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업무정지) 또는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다.

 의협은 집단행동 시도를 접고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사회적 존경을 받는 전문직인 의사의 명예를 감안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면 의협과 정부가 조속히 협상을 재개하는 게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