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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증거조작 의혹에 국정원 3명 연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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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의자 유우성(34)씨의 출입국기록 조작 의혹 사건에 최소 3명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이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 선양주재 한국총영사관의 국정원 파견 현직 이모 영사와 전직 심모 영사, 허룽시 공안국 명의 출입국기록을 처음 입수한 제3의 국정원 직원 등이다.

 검찰 진상조사팀은 27일 국정원·외교부의 자체 진상조사 결과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의 1·2심 공판기록 등을 분석해 이처럼 조사대상을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이 영사에 대해서는 “유씨 출입국기록 입수와 관련해 단순 전달자 역할만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검찰에 따르면 심씨는 이 영사가 지난해 8월 17일 선양 총영사관에 부임하기 전부터 유씨 간첩사건에 깊이 개입했다. 유씨가 1심 재판 중이던 지난해 5월 심씨는 현지에서 유씨와 알고 지내던 허룽시 거주 한 조선족 남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벌여 진술서를 받았다. 지난해 1월엔 중국 현지 사설 정보업체를 통해 유씨의 국적 등 개인정보가 담긴 신분조회서를 확보했다. 신분조회서와 진술서는 심씨의 영사확인서와 함께 검찰을 거쳐 1·2심 재판부에 제출됐다. 심씨는 당시 외교관 신분이면서 증거확보를 위해 사설 정보업체까지 동원해 이 사건 수사에 적극 참여했던 것이다.

 같은 해 8월 말 국내로 복귀한 심씨는 12월 20일 항소심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신청됐다. ‘국정원 직원인 심씨가 선양 총영사관에서 출입경(출입국) 관련 업무를 담당했고, 검찰이 낸 출입경기록이 맞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함’이란 이유였다. 하지만 공판 하루 전 검찰은 증인신청 대상을 심씨에서 중국 남부지역 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소)에서 7~8년 근무 경력이 있는 조선족 임모씨로 교체했다. 그러나 임씨도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다.

 최초 입수자와 관련, 국정원은 “지난해 9~10월 제3의 직원이 다양한 정보경로로 어렵게 입수해 이 영사를 통해 검찰에 전달했다”고 답변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이 ‘보안’을 이유로 이 직원의 신원을 밝히지 않아 별도 경로로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효식·이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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