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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50만원 내는 5000만원 연봉자 … 연말정산 때 60만원 돌려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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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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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7000만원을 받고 있는 직장인 A씨. 그는 1년 전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서 월세를 살고 있다. 전세가격이 급등하자 목돈 부담을 피해 전용면적 85㎡인 낡은 아파트로 옮겼다. 월세는 보증금 5000만원에 매달 120만원이다. 연간 월세 부담이 1440만원에 달한다.

 그런데 A씨는 올해부터 지급한 월세 가운데 75만원을 나라에서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월세 세액공제가 도입되고, 공제 대상이 종전 연봉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세액공제는 기존 소득공제보다 돌려받는 세금이 많다. 월세 50만원을 내는 연봉 5000만원(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에 해당) 직장인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방식보다 6만원 더 환급받는다. 현행 소득공제에서는 월세 지급액(600만원)의 60%인 360만원이 공제 대상이 되고,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에 대해 적용되는 소득세율 15%(360만원×0.15%)를 곱해 54만원을 환급받았다. 하지만 세액공제에서는 월세액(600만원)에 일괄 공제율 10%를 곱한 60만원을 돌려받는다.

 공제 혜택은 소득이 적을수록 커진다. 50만원짜리 월세를 사는 연봉 3000만원 회사원은 현행 소득공제에서는 21만6000원을 돌려받았지만, 세액공제에서는 환급액이 60만원으로 두 배가량 늘어난다. 세종시 첫마을에 있는 세계일등공인중개사 이분녀 실장은 “보증금 2000만원 월세 50만~60만원 수준의 25평 아파트라면 한 달치 월세를 지원받는 셈”이라고 말했다.

 반면 고액 전세자들에 대한 지원은 줄어든다. 올 4월부터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한 전세자금 대출 상품인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 3억원 이하에만 지원된다. 시중은행의 전세 대출에 대한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지원도 4월부터 보증금 4억원 미만(지방은 2억원)으로 축소된다.

 월세 지원을 늘리고 전세 지원을 줄이는 것은 주택시장의 구조가 바뀌고 있어서다. 월세 비중은 2012년 35.4%에서 올 1월 46.7%로 확대됐다. 세입자 둘 중 한 명이 월세에 산다는 의미다.

 성공의 관건은 집주인이 월세 세액공제에 얼마나 협조해주느냐다. 정부는 이번에 월세임대차계약서와 월세납입 증명(계좌이체 확인서)만으로도 공제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현재에 비해 세입자가 신청하기 훨씬 수월해졌다. 하지만 현실에선 괴리가 있다. 익명을 원하는 서울 강남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월세계약서를 쓸 때 연말정산 공제를 받지 않겠다는 특약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를 어기면 2년 후 세입자를 쫓아내기 때문에 세입자로선 공제 신청을 꺼릴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월세소득공제 미신청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지도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 월세 임대소득 분리과세는 일단 긍정적으로 보인다. 2주택 이하 보유자로서 주택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일 때는 최고 38%의 세율이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대신 단일세율 14%가 적용된다. 월세 70만원씩을 번다면 연 수입 840만원에 대한 세금 143만원을 내면 된다. 사업자 등록의무도 면제된다.

세종=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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