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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원자로 수출 앞서 안전조치 점검|미 정부,「스티븐슨」의원의 권고 따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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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워싱턴=김영희 특파원】미국정부는 5월에 열리는「핵 확산검토회의』에 대비하여 한국을 위시한 외국에 핵 발전시설과 기술을 제공하는데 충분한 안전조치가 취해지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있다. 이런 사실은「애들레이·스티븐슨」상원의원이 7일 제출한 한국의 제2원자력발전소 수입을 위한 미국수출입은행차관을 의회가 그 안전성여부를 검토할 때까지 연기하도록 하자는 결의안을 통해서 밝혀졌다.
「스티븐슨」의원과 그에 동조하는 의원들의 움직임 때문에 미국의 대한원자로시설수출은 철저한 안전조치의 검토를 거치게 됐다.「스티븐슨」결의안의 한국관계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출입은행은 2윌25일에 한국에서 6백「메가와트」핵발전소의 건설 및 초기가동작업을 돕겠다는 은행의 의사를 의회에 알려왔다.
그 제의에는 수출입은행이 한국전력에 사 금융기관에 의한 1억5백10만「달러」의 차관보증과 동시에 7천8백90만「달러」의 직접차관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거래의 최종적 승인은 비평화적 목적에의 핵 확산가능성을 금지하는 미국법과 규정의 타당성에 관한 대통령의 4월보고서를 의회가 검토하여 받아들일 때까지 연기되어야만 한다.
행정부와 의회가 무제한 한 핵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미국 및 국제기구의 노력이 적당한 것인가를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때까지 한국에 대한 핵 발전 로 판매조치의 최종적인 승인은 연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핵 물질의 불법적인 전환이나 절도행위, 그리고 비평화적인 목적에 핵을 사용하는 것은 국제평화와 안전에 큰 위협이 된다.
한국의 핵력 개발을 위한 원조제공을 계속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리석은 것이다.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의 서명 국이 아니며 한-미간의 협력협정에는 평화적 핵폭발을 금지하는 귀 절이 없으며 핵 개발에 대한 한국정부의 의도는 명백히 이해돼 있지 않다.
따라서 핵 확산에 따른 안전조치가 적절하며 미국정부가 이를 깨뜨릴 여하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것임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본인은 대한 핵발전소를 위한 수출입은행 차관을 연기하라고 제의하는 것이며 이를 금지하자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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