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당은 10일「노동절」을 맞아『노동3권이 허울좋은 구호로 변해버린 오늘의 사태를 개탄하면서 거듭 유신헌법과 국가보위법의 철폐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이택돈 대변인을 동해 발표된 이 성명은『근로자의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이 소위 유신헌법과 국가보위 법에 의해 유명무실해지고 고용주에 대한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이 일개 지방행정관리의 손으로 넘어가 근로자의 생존을 위한 교섭의 길마저 막아버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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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당은 10일「노동절」을 맞아『노동3권이 허울좋은 구호로 변해버린 오늘의 사태를 개탄하면서 거듭 유신헌법과 국가보위법의 철폐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이택돈 대변인을 동해 발표된 이 성명은『근로자의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이 소위 유신헌법과 국가보위 법에 의해 유명무실해지고 고용주에 대한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이 일개 지방행정관리의 손으로 넘어가 근로자의 생존을 위한 교섭의 길마저 막아버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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