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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대리 투표 관련 2명 구속 대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대검은 22일 허헌구씨가 폭로한 경기도 여주군의 대리 투표 사건과 김진환씨가 폭로한 서울 도봉구 상계3동 대리 투표 사건은 관할 경찰이 폭로자 이외의 관련자에 대해 무혐의 또는 불구속으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 수사에서 새로운 증거가 드러나 관련자 4명 모두를 구속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검 이재권 검사는 이날 여주 대리 투표와 관련,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재무계장 이민우씨(37)를 국민투표법·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로 구속했다. 대검 선거 전담부 강우영 부장검사는 여주 및 상계동 두 곳의 경우 폭로자들의 진술 내용 일부가 인정되는 새로운 증거를 찾았기 때문에 관련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를 벌이게 됐다고 밝혔으나 공화당원 김무길씨가 폭로 한 서울 영등포구 공항동의 대리 투표 사건은 조사 결과 부정을 저지를 시간적·공간적 여유가 없었을 뿐 아니라 지문 감식 결과에서도 김씨의 폭로 내용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검이 밝힌 각 지역의 중간 수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 영등포구 공항동 대리 투표 사건=현장 검증 등 수사 결과 투표날인 12일 상오 9시부터 10시 사이는 투표 진행이 순조로와 김무길씨가 폭로한 것처럼 어떤 부정을 감행할 만한 시간적·공간적 틈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공항 1동의 투표인 명부에 찍힌 1천8백90개의 지문을 치안본부에 감식 의뢰한 결과 그중 1천8백57장은 인주가 너무 묻어서 오염됐거나, 인주가 밀렸거나 또는 손가락 끝부분만이 나타나 무인의 융선이 분명치 않은 등 감점 불능이라는 회보를 받았으며 감정이 가능한 33장의 지문도 정두희씨 등 관련자들의 열 손가락과 대조했으나 동일한 것이 아님이 밝혀졌다.
폭로자인 김씨는 지난10여년 동안 무직으로 부인이 취로사업장에 다녀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 65년에는 취직을 미끼로 금품을 사취했다고 고소당한 일도 있어 김씨의 주장은 현재까지의 조사로 추리와 억측에 기인한 허위사실로 밖에 인정할 수 없다고 발표.
검찰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으나 집행은 하지 않은 상태로 보호상태에서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여주 대리 투표 사건=능서면 재무계장 이민우씨는 지난8일 면사무소에서 능서면 구양리 투표 통지표 배부 담당 공무원인 면직원 박충기씨로부터 3년 전 서울로 이사간 능북국민학교 안대영 교사부부의 투표 통지표를 교부하지 못했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전해주겠다고 자기가 받아 투표 당일인 12일 하오2시쯤 능서면 제3투표소인 능북국민학교 교무실에서 경태현 교장에게 대리 투표를 하라는 뜻에서 전해주었고, 경 교장은 이 통지표를 허헌구 교사에게 주어 안씨 대신 허씨가 대리 투표했다.
▲도봉구 상계3동 사건=불구속 송치된 2명의 공범자에 대한 새 증거가 밝혀져 곧 구속하겠다.
▲대구 서구 개표소 부정 사건=대구 지검이 직접 수사, 6명을 구속, 2명을 수배중이다. 내주 초에 기소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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