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 재산관리·처분권 재무부에 일원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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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김종필 국무총리는 22일 6천여억원에 달하는 국 유 재산의 관리실태가 부실하다고 지적, 행정개혁 위원회가 마련한「국 유 재산관리개선책」을 정부 각 부처에 지시했다.
김 총리는 국 유 재산의 실태파악이 미흡하고 재산의 취득과 처분이 분리되어 효율적 활용을 하지 못함으로써 예산낭비의 폐단이 있으며 복잡한 처분절차 등으로 국고수입 증대가 저해되고 있다고 지적, 개선책을 지시했다. 이 개선책은 종래 각 기관장과 국세청장 등에게 다원화 돼 있던 국 유 재산관리처분에 관한 업무를 재무부 장관이 일원적으로 담당케 하고 부동산 평가기준가격 고시 제를 폐기, 매각대금은 일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장기분납제의 실시 등을 통해 국 유 재산처분을 촉진시키도록 하고 있다.
개선책은 또 국세청의 국 유 재산 총괄부와 세무서의 국 유 재산대장을 폐지하고 각 부처의 국 유 재산대장만 남겨 두어 업무의 단순화를 기하도록 했다.
행개 위의 조사에 따르면 당장 처분이 가능한 국 유 재산은 1백69억 원에 달하며 이 재산이 지금껏 관리부실과 처분절차의 복잡성 때문에 처리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김 총리는 이 개선책의 실시를 위해 필요한 법률정비는 금년내로 끝내도록 하고 법개정 없이 실시 가능한 사항은 오는 7월1일부터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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