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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사태」에 위험스런「한국의 고층」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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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건축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지진의 피해로부터 안정권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고층건물이 늘어남에 따라 만일의 사태에 대비, 현행 건축법을 개 정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있다.
건축사협회 서울시지부 기술부장 정성교씨(53)는 현행 건축법시행령 제10조에『건축물은 자중·적재하중·적설·풍압·토압·수압·지진·기타 진동 및 총격에 대해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의 경우는 건물높이 16m에 진도 0.2를 기준으로 이 진도에 견딜 수 있는 구조물을 갖추도록 규제하고 있다는 것.
박춘명씨(51·박춘명 건축설계사무소·서울 중구 필동1가35의1)는 2도 정도의 지진으로는 건물의 일반 안정 율로서 흡수가 될 것으로 보나 부실공사를 한 건물의 경우에는 벽에 금이 가는 등 피해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건물골조공사는 보통 ▲「콘크리트」 ▲철골 ▲목조 ▲조적조(벽돌·「블록」을 쌓는 것)로 나누고 있는 데 지진에 가장 약한 양식은 벽돌이나「블록」을 쌓은 조적조 골조들이고 가장 강한 것이 바닥·벽·지붕이 한 덩어리가 돼 있는 철근「콘크리트」건물이라는 것.
「페루」의 경우 지난 대 지진 때 벽돌로 된 집은 전부 파괴되어 건축법에 벽돌집을 못 짓도록 입법화했다는 것 .
우리나라도 앞으로의 건물구조계산에는 지금까지의 방식에 지진이 건물에 미치는 횡력을 계산, 기둥과 대들보를 크게 하고 기둥·벽 등 접촉부분을 종전보다 든든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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