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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내부업자금 백만 원을 빌려쓰려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국민은행은 봉급생활자에 대한 1백만원 한도의 가내부업자금융자를 2월1일부터 실시한다. 가내부업융자는 소규모 가내부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이미 하고있는 부업의 운영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한 공무원·회사원의 본인 또는 가족에게 연리15.5%로 빌려주는 것이다.
융자금의 용도는 점포구입대금·점보임차보증금·점포개업준비금· 상품구입자금· 재료구입자금· 점포보수자금 등이다.
빌려주는 방법은 부동산등을 담보로 넣는 경우와 신용 대출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담보대출 땐 감정가격 이내에서 대출해주고 신용대출엔 재산세, 사업소득세 3천원 이상 납부실적이 있는 2명 이상 또는 국민은행에 거래하고 있으면서 담보실력이 있는자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이 있어야 한다. 융자기간은 담보대출이 6개월 거치에 2년 분할상환, 신용대출이 2년 분할상환이다. 1백만원은 담보로 넣고 빌릴 경우 처음 6개월 동안은 매월1만3천원의 이자만 내고 6개월이 지나면 원금과 이자를 합쳐 3만9천3백원경도를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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