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별 졸업제 실시대상학교 연·고대 등 8개대 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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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문교부는 15일 금년부터 대학생의 조기졸업이 가능한 능력별 졸업제도의 실시대상 학교를 연세대·고려대 등 8개 대학으로 지정, 승인했다. 이는 이 제도를 뒷받침하는 교육법시행령개정안이 14일 하오 국무회의의결을 거쳐 확정됨에 따라 취해진 것으로 18개 지정승인, 신청학교중 이 제도 시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8개학교만을 승인한 것이다.
문교부는 이와 함께 부산대 등 4개 대학을 신규실험대학으로 지정, 75학년도부터 신입생을 계열별 또는 대학별로 모집토록 하고 기존 16개 실험대학 중 이화여대 등 4개 대학에 대해서는 고등교육 개혁사업의 항목을 확대 실시토록 했다.

<능력별 졸업제 실시학교>
▲학점초과 및 제한취득=연세·고려·서강·이화·전남·중앙·숭전·성심 ▲학점취득 특별시험제=서강·전남·중앙·숭전·성심 ▲복수전공제=서강·전남·중앙·이화·숭전 ▲계절학기제=연세·고려·이화·전남·중앙·숭전

<신규실험대 지정>
▲부산대=상대·가정대에 한해 대학별로 모집, 졸업학점을 1백60학점에서 1백40학점으로 인하조정, 부전공제 실시 ▲숙명여대=①가정대·정경대에 한해 대학별로 모집 ②75년도 신입생부터 약대를 제외한 전학생의 졸업학점을 1백60에서 1백40으로 인하조정 ③예·체능계 학과와 약대를 제외한 전학생에게 부전공제 실시 ▲건국대=①법경대를 정법계·경상계 등 2개 계열로, 축산대를 대학별로 모집 ②75년도 신입생부터 졸업학점을 1백60에서 1백40으로 인하조정, 전학생에게 부전공제실시 ▲아주공대=①금년 신입생을 대학별로 모집 ②금년 신입생부터 졸업학점을 1백60에서 1백40으로 내리고 부전공제 실시.

<고등교육 개혁사업 항목확대>
▲전남대=금년부터 법대를 실험대상에 포함, 졸업학점을 1백40점으로 내리고 부전공제실시 ▲경북대=공대와 농대 신입생을 금년부터 대학별로 모집하고 졸업학점을 1백60에서 1백40으로 인하, 부전공제를 실시 ▲이화여대=법정대·의대·간호대·가정대를 신규 실험학교로 추가, 신입생을 대학별로 모집 ▲단국대=법공대 신입생을 금년부터 대학별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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