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로 예정되었던 대통령 긴급조치위반 피고인들에 대한 대법원의 공판이 오는28일로 연기됐다.
대법원은 당초 심기화 피고인(22·한양대공대 기계과2년) 등 10명에 대한 최종확정판결 공판을 14일 하오 2시에 열기로 기일을 지정했었으나 『이들에 대한 판결문 작성에 좀더 연구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고공판을 연기했다』고 대법원의 한 당국자가 밝혔다.
나머지 59명에 대한 재판기일은 오는 28일 이후에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14일로 예정되었던 대통령 긴급조치위반 피고인들에 대한 대법원의 공판이 오는28일로 연기됐다.
대법원은 당초 심기화 피고인(22·한양대공대 기계과2년) 등 10명에 대한 최종확정판결 공판을 14일 하오 2시에 열기로 기일을 지정했었으나 『이들에 대한 판결문 작성에 좀더 연구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고공판을 연기했다』고 대법원의 한 당국자가 밝혔다.
나머지 59명에 대한 재판기일은 오는 28일 이후에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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