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여권 유효기간 5년으로 단수여권의 연장기한도 5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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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외무부는 24일 여권신청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여권법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올렸다.
외무부는 또 복수여권발급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여권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내년 1월1일부터 실시키로 했다.
개정안은 복수여권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종래 신청서류 가운데 호적등본이나 초본을 주민등본 또는 초본으로 바꿀 수 있도록 했으며 일반 단수여권의 최고 연장기한을 5년으로 정했다.
개정안은 또 해외여행 동반자녀에 대한 여권발급 연령제한기준을 현행 12세에서 14세로 올려 완화했으며 재외공관의 여권발급 수수료를 현지통화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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