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먼」에 위자료 청구소|20세 여인, 8개월 동거주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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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전세계 「프로·복서」「헤비」급「챔피언」였던「조지·포먼」과 동거 생활을 했다는 한 여인이 「포먼」을 상대로 10일「로스앤젤레스」법원에 위자료 및 부양비 청구 소송을 냈다.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파멜라·데니스·쿨레이」여인(20)은 소장에서 자기는 지난해12윌 당시 「헤비」급「챔피언」이었던「포먼」(25)과 결혼하고 그후 8개월만에 별거 생활로 들어갔으며 별거 후 1개월 뒤에 지금의 아들인 「조지·에드워드」(생후2개월)를 낳았다고 주장하면서 1천만 「달러」이상에 달하는 재산을 똑같이 분배하고 아들의 부양비로 매달 3천「달러」를 지급케 해 달라고 요구했다.【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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