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단속 「소관」 싸고 대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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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 보건소의 폐수 배출 업소에 대한 시설 허가 및 단속 업무를 둘러싸고 이를 위임하려는 서울시와 반대하는 보사부가 맞서 공해 방지 업무가 차질을 빚고 있다.
6일 시 환경국에 따르면 시는 하루 1백t이하의 폐수량을 배출하는 군소 제조업소에 대한 공해 방지 업무를 강화키 위해 일손이 많은 보건소에 업무를 위임키 위해 지난 10월7일과 28일 2차례에 걸쳐 권한 위임을 보사부에 승인 요청했으나 보건소에 공해 문제를 다룰 전문직 공무원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승인치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시 환경과의 경우 공해 전문직 기술직원수는 4∼5명 밖에 되지 않아 군소 업체에까지 일손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보건소 환경계 직원이 이들 업소에 대한 시설 허가와 단속 업무를 다루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시가 현행 공해 방지법 중 폐수 시설에 관한 법규 4조 (허가) 5조 (단속)의 권한을 보사부로부터 위임받았기 때문에 정부 공문서 규정 제27조에 따라 전결권을 내부에서 결정할 경우 보사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밝히고 계속 권한 위임을 승인치 않을 경우 군소 폐수 배출 업소에 대한 공해 방지 업무가 실효를 잃게 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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