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항목별로 본 생활에의 영향|일부 물품 세율의 인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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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TV나 전기난로·시계 등을 사면 물품세가 붙는다. 19「인치」짜리 TV 값이 10만2천4백5원이라면 이중 3만4천1백35원은 물품세이고 나머지 6만8천2백70원이 진짜 물건값이나. 물품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지만 소비자로부터 직접 거두지 않고 물건값에 보태어 받고 「메이커」가 이를 한꺼번에 모아 세금으로 내도록 되어 있다.
9천9백60원짜리 시계도 8천3백원이 시계 값이고 나머지 1천6백60원은 물품세다. 물품세는 사치성 물품이면 세율이 높고 일용품이면 낮다.
새 물품세법은 자동차·전기제품·시계의 물품세율을 많이 내렸다. 자동차·전자제품이 사치성 물품이라하여 1·14조치에선 세율을 높였다가 국내 공업 육성이란 명분 아래 다시 세율을 낮춘 것이다.
자동차는 1천5백cc까지 현 40%에서 15%로, 2천cc까진 50%에서 20%로, 2천cc초과는 1백%에서 40%로 크게 내렸다. 자동차 값은 물품세가 내린 만큼 당연히 싸져야 한다.
가령 1천7백cc까지 「시볼레」의 경우 물품세율이 40%에서 20%로 내렸으므로 세율 인하폭 20% 만큼은 값이 자연 내려간다.
현재 「시볼레」값은 모두 2백17만9천6백원인데 이중 1백55만6천8백원이 자동차 값이고 나머지 62만2천8백원이 물품세다. 40%의 물품세가 62만2천8백원이므로 20%는 31만1천4백원이다. 따라서 「시볼레」값은 물품세 인하에 의해 대당 31만1천4백원이 싸져 1백86만8천2백28원이 돼야 하는 것이다.
전기기구는 자동차만큼 물품세가 대폭 내리지 않고 일률적으로 5%씩만 인하됐다. 즉 물품세율이 냉장고는 70%에서 65%로, TV는 50%에서 45%, 석유난로는 30%에서 25%, 전기난로는 60%에서 55%로 각각 내렸다.
TV는 19「인치」짜리면 3천4백14원이 물품세율 인하로 값이 떨어진다. 세탁기는 2천1백70원, 난로는 1천4백48원, 전기난로는 3백84원이다.
시계는 종래 20∼30%씩의 물품세율이 10%로 줄었으므로 「시티즌」21석의 경우 9천9백60원에서 9천1백30원으로 8백30원이 줄어든다. 그러나 시게 중 6천원 미만 짜리의 대중용이 이제까진 물품세가 붙지 않았으나 내년부턴 10%가 부과되므로 값이 약간 오를 것이다.
냉장고·「에어컨」·세탁기 등은 물품세가 5% 인하돼도 워낙 값이 비싸기 때문에 인하액은 크다. 즉 냉장고 2백20ℓ짜리는 대당 5천6백20원, 「에어컨」은 7천2백91원, 세탁기는 2천1백70원이 각각 싸진다. 석유·전기 난로 값도 물품세 인하에 따라 값이 대당 1천원 내지 5백원이 떨어진다.
「메이커」측에선 그 동안의 원가 상승 원인과 내년부터의 영업세율 인상으로 인한 대리점 「마진」 축소 때문에 물품세 인하폭 만큼 값을 내려 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아직 「메이커」측에선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나 다만 얼마씩이라도 가격을 내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사실 내년부턴 영업세율이 크게 올라 이것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물품세가 인하되고 소득세가 약간 경감되지만 물가가 오를 요인이 워낙 많으므로 정부가 생색을 낸 만큼 가계 부담이 가벼워지리라고 생각 않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이 밖에 양주 값이 워낙 높아 관광 유치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내년부턴 주세 등을 인하하여 양주 값을 내린다.
즉「조니·워커」(적 라벨)는 한 병에 2만6백원에서 1만3천4백원으로 「브랜디」는 6천7백원에서 5천2백원으로 떨어진다. <최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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