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불하 청탁 받고 2백45만원을 수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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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경 형사과는 28일 2백45만원의 뇌물을 주고받은 서울시청 관광 운수국 운수 2과 주사 홍한선씨 (38·전 산업국 농정과)와 토지 「브로커」 한광원씨 (49·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148) 등 2명을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홍씨는 서울시청 산업국 농정과에 근무할 때인 지난 8월초 한씨로부터 서울시 농촌지도소 성동구 지소 건물로 사용중인 서울 중구 산림동 289의 대지 21평, 건평 21평짜리 2층 건물을 불하토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10차례에 걸쳐 2백45만원을 받아썼으며 한씨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445의 19 서재현씨 (39)로부터 이 건물을 불하 받아 주겠다는 구실로 모두 4백1만원을 받아내 홍씨에게는 2백45만원만 전하고 1백56만원을 가로챈 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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