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 매립허가 수수료 올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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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건설부는 부산·인천 등 42개 지정항의 공유수면 매립 허가 수수료를 현행 건당 16만원에서 해당 지역 지가의 20∼30%까지 받을 수 있도록 인상 조정했다.
이같은 조치는 일부 업자들이 매립허가를 받아 이를 분할 전매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취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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