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협의로 구속중인 지학순 주교의 변호인 임광규 변호사를 변호사 회칙 42조 위반 혐의로 징계하도록 법무부에 징계 개시 신청을 낸 것으로 26일 밝혀졌다.
임 변호사는 지난 9월3일 서울구치소 접견실에서 지 주교의 부탁을 받고 「로마」 교황청에 보내는 「옥중 선언문」을 받아 천주교 원주 교구청 양대석 신부에게 전달, 서울 명동성당에서 낭독케 했으며 이보다 앞서 지 주교가 불구속 기소되어 성모병원에 입원중인 지난 7월21일에는 지 주교로부터 「양심의 선언」의 유인물 초안을 받아 국내의 신부 등에게 배포할 수 있도록 영문으로 번역해 주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임 변호사가 변호인이기는 하나 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편익을 제공하는 등 변호사 회칙 42조와 변호사법 20조를 위반했기 때문에 징계 개시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