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례」 위반 처벌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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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12월1일부터 가정의례법 위반 행위에 대해 종래의 계몽 방침에서 처벌 위주로 방침을 바꾸기로 결정, 위반 사례를 엄중히 단속해 주도록 내무부에 요청했다.
이는 가정의례준칙이 시행 1년6개월이 지나도록 성과가 극히 저조할 뿐 아니라 허례허식과 고의적 탈법 행위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에 취해진 것.
보사부가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발효 이후 내무부에 단속을 공식 요청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보사부는 우선 12월 한달 동안 내무부의 협조를 받아 각시·도 별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 ▲변형된 청첩장 ▲부고장 남발 ▲「호텔」 예식장 등 의례 업소의 준수 사항 위반 ▲답례품. 조의식권 전달 ▲음식물 접대 등을 집중 단속함으로써 위반 업소는 허가 취소하고 위반자는 의법 조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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